손해사정업협회 정관
[2023. 6.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손해사정업협회(약칭 “손사협”이라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 사무소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또는 본회 회장의 주소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손해사정사의 권익보호와 손해사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원) 본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입회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제5조(사업)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손해사정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손해사정 이론, 관련법규, 약관 등의 조사 연구
3. 회원 친목 도모
4. 위 제1호와 제3호에 부수한 다음의 업무
가. 손해사정관련 도서, 용품의 공동구입 및 배포
나. 회지, 도서의 편집, 간행
다. 홍보
라. 교육 및 연수, 강연 및 강습회
마. 공익활동
바. 그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①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발전기금 및 사업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한다.
② 재정의 지출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제5조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출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정은 회원 총유의 것이므로 본회의 회원 개개인은 따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본회의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본회의 회원 또는 후원자가 회비 및 발전기금을 납입하였을 때는 그 납입금은 납입과 함께 본회의 재산이 되며, 납입자는 그 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본회의 재산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⑥ 본회의 모든 재산의 예금 및 등기는 본회의 명의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손해사정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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