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사정업협회

    NABA는 보험소비자 및 독립손해사정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회입니다

 


손해사정업협회 정관 

 

 

[2023. 6. 1. 개정]

 

 

1 총칙

 

1(명칭본회의 명칭은 손해사정업협회(약칭 “손사협이라하며이하 “본회 한다) 칭한다.

 

2(소재지본회 사무소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또는 본회 회장의 주소지에 둔다.

 

3(목적본회는 손해사정사의 권익보호와 손해사정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구성원본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고 입회한 다음  호의 자로 한다.

1. 정회원

2. 준회원

 

5(사업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손해사정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손해사정 이론관련법규약관 등의 조사 연구

3. 회원 친목 도모

4.  1호와 3호에 부수한 다음의 업무

손해사정관련 도서용품의 공동구입  배포

회지도서의 편집간행

홍보

교육  연수강연  강습회

공익활동

 밖에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재정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발전기금  사업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한다.

 재정의 지출은 3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5조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출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정은 회원 총유의 것이므로 본회의 회원 개개인은 따로  권리를 주장할  없으며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본회의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본회의 회원 또는 후원자가 회비  발전기금을 납입하였을 때는  납입금은 납입과 함께 본회의 재산이 되며납입자는   권리를 주장할  없다.

 본회의 재산취득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본회의 모든 재산의 예금  등기는 본회의 명의이어야 한다다만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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