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