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국가공인 전문가입니다.
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201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제2차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1차시험 합격자의 응시분야
제2차시험 응시를 위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 기 제출자(2003년 ~ 2013년)의 응시분야
영어과목이 있는 종목의 응시자는 국내 영어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공인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해당 영어성적은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안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적을 등록하고, 영어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만, 응시원서의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 또는 성적표(원본) 미제출 시, 해당 성적표(원본)를 첨부하여 서면접수(현장, 우편)만 가능합니다.
제출된 영어시험 성적은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 응시 전 응시자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등록(제출)된 영어성적의 확인과정에서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이 발견되어 필요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자의 원서접수는 무효로 합니다.
제1차시험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위 3가지 시험중 어느 하나의 시험성적표를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등록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 보험전문인시험 -> 영어성적등록
우편송부주소 : (우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영어과목 해당 종목- 1차시험 :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2차시험 : 타 종목 손해사정사(차량, 신체)가 재물손해사정사를 응시하는 경우
성적표는 국내외(한국, 일본)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 합니다. (제2차 시험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전환손해사정사)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한 제2차시험 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면제합니다.2차시험면제과목 보기다만, 면제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과목에 응시할 경우, 이를 전체 응시과목 평균점수 산출에 산입합니다.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햐여야 합니다.
※ 근무처(회사)가 여러개인 경우 각 근무처(회사) 별로 업무경력확인서(소정양식)와 재직(경력)증명서(회사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차시험 면제관련 증명서는 제 2차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와 함께 보험개발원에 서면(현장,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과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현장,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2014년도 개정 전 종별(1종~4종)손해사정사 취득자는 2018년까지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제2차시험응시시에 다음과 같은 과목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제1종손해사정사의 '(년도)'는 제2차시험 합격년도를 의미함.
출처 : 보험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