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손해사정사제도 개선에 관한 회신 받음. 작성자 전사협 | 작성일20-01-08 09:57 관련링크 목록 본문 금융위원회로부터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 작성의무는 손해사정사의 고유업무이며 의무 불이행은 법률에 위배되며 보험업법상 처벌대상이 된다는 회신문을 받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